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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Trend News

게임 산업의 '법적트렌드'

by 스마트혁명 2018.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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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우리는 모두 법에 의한 보호에 살고있다.


어떤만화에 나온 한페이지가 법치국가에 대해 잘 설명해준다




"'법' 아래에서는 모두 같이 평등하다"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장'이외에 게임산업도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고, 상품으로 인정받고,

그 상품의 가치가 권리로 인정받는 이유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나도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급변하는 게임산업의 특성이 발목을 잡는다.


음악, 그림, 영상, 규칙, 재화, 등등 수많은 요소가 복합되어있어

'하나의 사회'로 인정받는것도 게임이다.



지스타에 참가한 김앤장과의 이야기에서 게임 산업의

법률 요점을 짚어봤다.



김앤장은 고객 및 소규모 스타트업의 법률이슈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매년 참가한다고 한다


게임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않고 발생한다.

'표절'여부가 가장 많고, 판단하기도 힘들다고한다.

그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챙기는데 도움이 주고자 한다.


게임의 경우 음악, 영상, 회화, 규칙 등 융복합 장르이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매 요소별로 발생할수도, 게임전체를

묶어서 발생할수도 있다고 한다.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터라 법규가 흐름을 못따라가는 경우가 있으며,

저작권 관련 이슈는 주관적이고 애매한 부분이 많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조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에 관한 평소실천 가능한 권리보호에 대해서도 자문경우가 있고,


최근 게임산업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대해서,

재화전환가능성, 보안성 등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또, AR(증강현실) 게임들은 현실의 재물에 대한 디지털가치를 덧입히고는 하는데

부동산, 재산권 등에 부정적적 영향을 끼쳐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판단근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기존 재물에 대한 문제 발생여지도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마냥 그냥 즐기는 장르일 줄 알았는데,

여러가지 법적분쟁가능성이 있는지도 처음 알게되었다.

게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알 수 있게 되어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출저 : 인벤 - 김&장 변호사와 진단해본 게임산업의 법적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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