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돈을 벌어 쌓아두기만하고
투자는 하지않는다는 비판이 종종제기됩니다.
일부에선 경제침체의 원인을 '과한 사내유보금'으로 보기도합니다.
이와 관련한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기도 했는데요.
1년 동안 이익의 80%이상을 투자, 배당에 사용치않으면
일정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의 보유 현금은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기위해 사용되며,
국내 기업의 현금보유량은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사내유보금 ≠ 기업보유 현금
'사내유보금' 이라는 용어는 재무제표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회계상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retained earnings(이익 중 보유분)입니다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표현은 맞지않습니다.
이익잉여금은 현금이 아니죠.
'기업이 이익 가운데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현금자산, 투자자금, 기계설비투자, 연구개발 등에 사용되곤 하죠..
기업은 당기순이익의 20~30% 정도를 배당하고,
나머지는 이익잉여금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만큼
이익잉여금의 비율증가는 당연한 현상인것이죠.
기업이 이익을 전부 배당으로 지급하게되면,
투자 등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자칫잘못하면 기업이 정체상태에 빠질수 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이익잉여금 총액이 약 700조원쯤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700조원이 모두 현금은 아닙니다.
대부분 기업의 현금 및 기타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이익잉여금의 약 5% 정도입니다.
대표기업인 삼성은 약 2%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사내유보금의 10%를 세금으로 걷어야한다는 주장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전부뿐만 아니라
보유중인 기계나 건물도 팔아서 세금을 내라는 말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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