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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정지버튼 누른 학생, 2천만원 물어낼 판

by 스마트혁명 2017.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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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정지버튼 2천만원 상황, 실수인가, 고의인가]

 

인천지하철 2호선 안에서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열차 운행을 중단시킨 고등학생이

경찰에 자수 했다고 합니다.

 

사연인 즉슨, "친구 4명과 학원에 가기위해 지하철을 타서 장난을 치다가

비상정지버튼 위 플라스틱을 실수로 쳐서 깨지는 바람에, 다시 덮으려다

실수로 눌렀다"고 합니다.

 

동행했던 친구들도 동일한 진술을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고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있다고 합니다.

 

철도안전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학생이 비상정지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열차 운행이 5분간 중지되었고,

급제동으로 인하여 승객들이 중심을 잃는 상황도 생겼다고 합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다고 하나, 승객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당했다고 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이 언론보도되자 아버지와 함게 자수를 하였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고의일지, 실수일지는 본인만 알겠지만,

 

적절한 판결이 나서 학생도 인천교통공사도 큰 피해 없이 원활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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