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누른 정지버튼1 지하철 정지버튼 누른 학생, 2천만원 물어낼 판 [비상정지버튼 2천만원 상황, 실수인가, 고의인가] 인천지하철 2호선 안에서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열차 운행을 중단시킨 고등학생이 경찰에 자수 했다고 합니다. 사연인 즉슨, "친구 4명과 학원에 가기위해 지하철을 타서 장난을 치다가 비상정지버튼 위 플라스틱을 실수로 쳐서 깨지는 바람에, 다시 덮으려다 실수로 눌렀다"고 합니다. 동행했던 친구들도 동일한 진술을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고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있다고 합니다. 철도안전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학생이 비상정지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열차 운행이 5분간 중지되었고, 급제동으로 인하여 승객들이 중심을 잃는 상황도 생겼다고 합니.. 2017.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