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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논란

by 스마트혁명 2017.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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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무심한 세상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지체장애1급인 이모씨(60)는 최근 몸이 아픈 아내를 대신해

근처 슈퍼마켓에 갔다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사연인 즉, 출입구에 하나같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넘기에는 높은 

2cm 정도의 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열대 사이도 전동휠체어가 지나가기 힘들정도로 비좁았다고하네요.


이씨는 "장애인에게는 계단 한 두개도 출입이나 통행에 엄청나게 힘들다"고

"잡에서 가까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불편해 장을보며, 

이웃과 인사하기도 힘들정도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관련해서 장애인 관련법을 개정하여 편의시설 확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실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중이용시설(장애인 들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제외) 10곳중 8곳 비율로 

출입구에 장애인이 드나들기 힘든 턱이(2cm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위 조사 결과와 같이 

주출입구에 2cm 이상의 턱이 있는곳이 83.3% 차지하며,

경사로가 없는곳은 67% 달했다.

그외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곳 85.3%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없는 곳 82.8%로 조사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숙박시설에는 전부 장애인용 객실이 1곳도 없었다고 하네요


현행법상(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바닥 면적 합계가 300㎡ 이상∼1000㎡ 미만인 슈퍼마켓 

△300㎡ 이상인 일반·휴게 음식점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일반 숙박 시설 등은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오가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비용증가, 업무 효율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건물주에게 부담을 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입법례와 시설주의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에 정책 권고나 의경 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건물주나 업주들은 장애인에 비해서 나은 상황이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양보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국가의 중재로 양자간의 합의점을 찾아

모두가 덜 불편한 세상이 찾아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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